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휴게시설은 편의시설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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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박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통된 목소리로 제기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 졸음운전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운수노동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민 전체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 △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휴게시설 현황조사와 적정 부지 검토 △ 설치 효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교통안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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