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아동 놀이권 보장 강화 토대 마련

이 의원의 아동친화도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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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아동 놀이권 보장 강화 토대 마련



[PEDIEN]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권 및 놀이활동 소음 정의 신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놀이권 보장 세부 과제 포함 추진위원회 자문 사항 확대 놀이권 보장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근거 마련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요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아동들이 마음껏 뛰놀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동 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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