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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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PEDIEN]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매년 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의무화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도시는 뚜렷한 정체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전략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대전시는 ‘꿈씨 패밀리’라는 컨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훌륭한 도시마케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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