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예우' 신설로 참여 독려 나선다

윤길로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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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윤길로 (사진제공=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부자에게 예우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 2)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기부자 예우' 조항 신설이다. 이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부자 예우 외에도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관련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법적 완성도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도 강화했다.


윤길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 뜻깊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여와 관심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자들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것이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증대와 지역 특산품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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