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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최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디어 교육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명시하여, 대전시교육청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정책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미디어 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미디어 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옹호단이 제안한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짜 뉴스, 혐오 표현,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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