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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평군이 토지 소유자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3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직접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딱딱한 행정절차 대신,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다.
상담 방식은 유선과 방문 두 가지로 운영된다. 방문 상담은 지정된 상담일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와 대면 상담하는 방식이다. 유선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원하는 날짜에 감정평가사와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양평군은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 그리고 담당 공무원까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상담도 제공한다. 현장에서 실제 토지 상태를 확인하며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양평군 전체 33만 80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통해 업무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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