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가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담배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홍보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담배 정의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받게 된다.
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금연 단속원, 금연 지도원, 부서 직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담배 소매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이 잦은 야간 시간대 점검을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이다.
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흡연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을 전자담배 영역으로 확대해 신종 전자담배 유해성,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는 전자담배를 덜 해로운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청소년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은 물론 아동·청소년 교육을 강화해 금연 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규제 정책 안내나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문의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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