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서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관내 개별주택 9천2백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서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구청 세무2과 방문을 통해 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까지 온라인, 세무2과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문의는 서구청 세무2과에 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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