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조합임원등 운영·윤리교육 첫 실시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합임원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2026년 제1기 정비사업 조합임원등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에 따라 의무화된 조합임원 등에 대해 실시하는 법정 운영·윤리교육으로 인천시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제1기 교육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활동하는 조합장, 이사, 감사,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등 조합임원 70명이 교육을 받는다.

전체 교육 과정은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법률, 회계, 감정평가,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제도 △조합임원의 역할과 책임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회계·세무 △정비사업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 △관리처분계획 수립 △투명한 조합 운영 방안 등이다.

교육은 총 오후 3시간 과정으로 운영하며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인천시는 이번 제1기를 시작으로 제2기, 제3기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든 조합임원이 법정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조합임원의 법령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고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강화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제1기 교육은 인천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조합임원 등 법정 운영·윤리교육으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