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 실시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종 선정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접수된 47건의 사례 중, 적극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Ⅰ그룹 4건, Ⅱ그룹 5건, Ⅲ그룹 1건 등 총 10건의 입상사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Ⅲ그룹은 1차 심사 결과로 최종 선정됐으며 Ⅰ·Ⅱ그룹 9건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대상 사례는 △Ⅰ그룹 4건: △창원시, 정부 공모 ‘트리플 크라운’달성 창원시 적극행정이 만든 ‘의료·바이오’의 기적 △공공기여 협업으로 생활밀착 공공자산 확보 협업의 힘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공공자산이 옵니다 △초중량물 운송로를 가로막은 이중규제, 도시계획으로 타파 막힌 길을 뚫고 기업의 길을 열다 △전국 최초 스포츠 연계 관광상품 구축, 스포츠 관람객을 관광객으로 전환하다 △Ⅱ그룹 5건: △복잡한 과수원 방제, 드론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국 최초 단감 항공방제 시대 개막 △시민의 고충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21억 체납징수를 한 번에 △어두운 차선을 밝히고 시민의 안전까지 지키다 차선에 등불을 켜다, 안전을 켜다 △분전함 위치는 더 빠르게, 신호등 복구는 더 신속하게 기상이변으로 인한 신호등 전원차단 신속복구 체계 구축 △복잡한 토지정보 QR네비게이션으로 안내를 시작한다 등 총 9건이다.

또한 Ⅲ그룹에서는 창원시설공단 의창스포츠센터의 ‘잠자는 지열을 깨워 시민 불편을 해결하다, 2천만원으로 5억원 효과 지열 활용 수온관리 혁신’ 사례가 1차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로 최종 확정됐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창원특례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gt;설문조사’에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Ⅰ·Ⅱ그룹별로 각 1건씩 선택하면 된다.

이번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9월 중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직원을 최종 선정하는 데 반영한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시민 우선 행정은 결국 시민의 목소리와 공감으로 완성된다”며 “시민의 선택이 더 나은 적극행정의 마중물이 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