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미신청자 220명에게 감면 및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보유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놓칠 경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감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감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섰다.
시는 장애인 등록정보와 차량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감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해 미신청자 220명을 발굴했으며 환급 예상액은 약 1억 2천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환급 안내에 함께 향후 감면 신청 누락을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했다.
차량 매매·등록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감면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행정사협회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장애인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각 읍면동 복지부서에도 안내문을 보내 대상자에게 감면 제도가 적극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감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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