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남구는 2026년 8월 31일 MBN 이 관내 치과의원과 관련해 ‘민원 178건이 접수됐지만 행정처분은 1건에 그쳤고 민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데 대해 강남구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토대로 설명자료를 배포 함.
구는 민원의 내용과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안내, 현장 조사, 행정지도 및 수사의뢰 등 접수된 민원을 모두 사안별로 처리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접수된 해당 치과 민원의 약 57.9%는 진료비 환불, 대기시간·응대 관련 불만 등 의료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조정 절차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안내 등의 조치 시행 나머지 약 42.1%는 진료기록부 누락·거짓작성, 진료기록 발급 거부,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서면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현장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 및 시정 조치함.
현장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사항 1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이번 사안과 관련, 개별 보건소 차원의 점검과 대응만으로는 환자안전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다른 자치구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별도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강화해, 과대·허위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즉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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