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현장 민원에서 출발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예방 제도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천장·바닥·외벽 및 중간층 슬래브 등에 구조체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이나 옥상 등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수와 식물 뿌리의 침입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막기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귀근 의원은 군포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주택 누수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접해왔으며 이를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 8월 27일 군포시에서 건축사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공동주택 정비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지하주차장 누수와 조경 수목의 뿌리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경험한 도민과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의견이 잇따라 접수됐다.

이들은 방수·방근 대책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 취지에 힘을 보탰다.

김귀근 의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는 발생한 뒤 보수하려면 주민 불편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주신 만큼 남은 절차도 잘 마무리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