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192필지 조정금 확정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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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 (대전동구 제공)



[PEDIEN] 대전 동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구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동구는 18일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판암1, 주촌오동, 효평4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의 면적 증감에 따른 192필지의 조정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토지 이용 가치 증대가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정된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다.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지급받게 된다. 이번 조정금은 2025년 8월 사업 완료 후 두 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출된 금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결정됐다.

구는 이번 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 또는 지급 청구를 안내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계 불부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됐다. 2023년 12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일필지 측량 및 경계 협의, 지구 지정 고시,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 접수,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완료됐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고시와 감정평가를 거쳐 이번 위원회에서 조정금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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