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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던 특별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직원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는 가족 돌봄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일 단위 사용만 가능해 짧은 시간 동안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직원들이 돌봄 필요 시간에 맞춰 합리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돌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은 직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 의장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잠깐씩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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