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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시행한 결과, 3개월 만에 평균 처리 기간을 약 26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대상이다.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를 포함한 안건은 제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협의 기간 관리, 관련 부서 협의 요청 및 회신 기간 설정, 보완 기간 일원화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선방안 시행 전 67.5일이 소요되던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시행 후 41.4일로 단축됐다는 점이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의제 협의 기간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전반적인 행정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협의 요청부터 최종 민원 처리까지 필요한 기간이 목표 대비 일부 지연되고 민원 접수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용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시의 지식재산권인 '건축인허가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을 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3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매 분기별로 처리 현황 분석과 직무 교육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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