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민 걱정 덜 수 있는 해법 적극적으로 찾아달라” (용인시 제공)



[PEDIEN]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수지구 상현동 광교쌍용포레듀엔1단지를 찾아 인근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시장이 광교쌍용포레듀엔 단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선거 과정에서 2단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7월 14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축 공동주택과 인접한 1단지를 찾았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 광교쌍용포레듀엔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광교쌍용포레듀엔1단지 인근 상현동 34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일부 세대의 조망·일조권이 침해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고 해당 구역이 과거 주유소 부지로 활용된 곳인 만큼 토양오염 가능성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공동주택이 추가로 들어서는 데 따른 교통·보행 여건 악화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편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의 설명을 들은 뒤 “제가 이곳에 사는 주민이라면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을 것 같다”며 “이미 사업승인이 이뤄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가 행정력을 행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부지의 토양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가져온 법률검토 자료는 시 법률고문들에게도 검토하도록 하고 과거 주유소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된 유사 사례나 관련 판례가 있는지도 찾아보기 바란다”며 “관련 법령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주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들은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사업주체가 주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도록 시가 역할을 해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상현동 34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1개 동 규모로 아파트 96세대와 오피스텔 12호 등 총 10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건물이 준공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지난 7월 사업주체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접수했다.
FAXTR 출처 검증 · 용인시 보도자료 원문과 대조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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