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공공형어린이집 5개소 신규 지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 5개소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참여 기본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뒤 신청서와 자기평가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하면 된다.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군의 지정요건 확인과 추천을 거쳐 도에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지정심사를 통해 9월 29일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해 고득점순으로 지정하며 신규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교사 수와 반 수, 재원 아동 수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도는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공공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역량 있는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집 소재지 시·군 보육담당부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공고문 전북특별자치도청 공고 제2026-1449호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추진 계획 공고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도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