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제39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해,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용해 연수 지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국중범 위원장은 “30년 이상 교육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원과 지방공무원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경기교육을 위해 애써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 위원장은 “특히 교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무원의 연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지방공무원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교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릴 예정인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