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단순 건수 아닌 입법·정책화 성과로 평가해야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웅 도의원은 9월 4일 열린 특별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특례 발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특례의 실질적인 입법·정책화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법 특례, 행·재정 및 첨단산업 분야 특례, 교육 분야 특례 등의 ‘입법과제화’ 수치, 즉 특례의 발굴 건수만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특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특례가 실제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로 이어졌는지, 중앙부처에 수용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지표만으로는 특례 발굴의 최종 성과와 실효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 발굴 건수가 많더라도 실제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이 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여부, 국회 심사 및 최종 통과 여부, 중앙부처 수용 여부 등을 단계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특례 발굴의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며 “향후에는 입법과 정책화 달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해 특례 발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