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12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수산물 판매 및 취급 업소가 점검 대상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돔, 조기, 갈치,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 원산지 거짓 표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은 △원산지 표시 여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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