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



[PEDIEN] 인천 미추홀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780원보다 85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930원 높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인천 지역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