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대문구가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 발행액 20억원보다 10억원, 50%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대문구는 오는 9월 17일 오후 4시부터 이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5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하면 실제 결제액은 47만5천원으로 2만5천원을 즉시 할인받는 셈이다.
이번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는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 시즌을 맞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명절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내 가맹점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의 전략적 판단이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Pay’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매를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앱 설치, 회원가입, 결제수단 등록을 완료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준비된 3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판매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서대문구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서울Pay 앱의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점포, 유흥·사치 업종, 대기업·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미사용 시에는 구매 금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에는 상품권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전통시장 사용 시에는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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