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미경 의원은 지역 연고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내 대학의 추천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을 정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있더라도 도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고 지역 연고 대학생에게 폭넓은 행정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도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외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을 참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체험연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연고 대학생들이 우리 도의 행정과 정책을 이해하고 자신의 전공과 관심 분야를 실제 업무 경험과 연결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강원에 생활 기반과 연고를 둔 대학생이 다른 지역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체험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도내 대학생의 참여 기회를 유지하면서 전체 연수 인원을 늘려, 지역 연고 도외 대학생에게도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참여 대상 확대가 실질적인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선발 규모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0월 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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