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태풍이나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인접한 나무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광주시는 가슴높이지름 25cm 이상의 대형 수목 중 고사했거나 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과도한 기울어짐 등으로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제거 및 가지치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풍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지는 주택과 노유자시설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한정된다. 다만, 임야와 산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대상지에 대한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되지만, 태풍·강풍·호우 등 기상 특보로 인한 재난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별도의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위험성 판단이 어려운 수목에 대해서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박지현 의원은 “주택가 주변의 위험한 나무는 언제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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