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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 간부의 비위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협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 2026년 국고보조예산 3억 원 지급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협회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을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이 드러났으며,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관련 행사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방해한 행위가 있다. 또한,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하고,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임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협회에 재발 방지 및 개선 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
감사에서는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자격 없는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사회 운영 절차 및 요건 미비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 조사 및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협회 간부들이 예비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2023년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 부족에 대비해 관리해 온 예비비를 협회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이다. 해당 여행은 현지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 없이 관광지 방문으로만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 배제된 간부가 업무 배제 기간 중 전자문서를 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관계자 징계 조치를 통보하고, 협회 상벌위원회를 통한 조치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임원 직책보조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내부 규정상 월 150만 원으로 정해진 직책보조비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월 300만 원으로 임의 인상하여 지급했다.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직책보조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초과 지급된 직책보조비는 총 4300만 원에 달하며, 복지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가 협회 중심으로 독점 운영되면서 불거진 채용 및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센터장 채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어통역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회의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2026년 국고보조예산 지원을 보류했다. 향후 수사 결과, 처분 요구 이행 여부, 협회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으로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계약 조기 종료, 협회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어통역센터 수익금이 목적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애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와 함께 단체 운영 지침 마련 TF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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