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경기도에 공공기관 노조 단체교섭 성실 응할 것을 촉구

노란봉투법 시행 맞아 경기신보 노조 교섭 요구, 도의 책임 있는 자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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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유호준 의원, 경기도에 공공기관 노동조합 단체교섭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경기도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나온 요구라 더욱 주목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유 의원은 3월 16일, 경기도가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출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통해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 경영 전반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깊숙이 관여해 왔음을 지적했다. 2024년 경기도가 산하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평가 결과가 좋은 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예고되면서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노조 측은 미래세대재단 출범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의 주요 사안 역시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됐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 개입해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이 경기도에 어떻게 정착할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도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만큼, 이번 단체교섭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과거 노동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행정안전부가 조례를 통한 노동이사 관련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정관 개정만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그동안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단체교섭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단체교섭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상기시키며 김동연 지사가 '나쁜 사용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경기도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과 연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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