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만화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3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기획수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도서의 구분 관리 미흡과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 부착 여부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및 신분 확인 의무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했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도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