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계곡 불법 영업 집중 단속…“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여름철 성수기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 행위 근절 총력…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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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근절 총력 …합동단속 단행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수동계곡 일대에서 하천·계곡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특별조사를 30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하천 계곡 이용객 증가에 대비,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하천 계곡 불법행위 특별조사'의 일환이다.

이날 조사에는 시 하천 부서를 비롯해 위생, 산림, 건축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하천 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단장으로서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불법 점유물 철거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시는 영업주들에게 불법시설에 대한 즉시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날 때까지 불법시설 설치 및 불법영업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는 명령 불이행 시 형사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과거 하천 계곡 정비를 통해 '청학밸리리조트'를 조성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천 불법 행위 상시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하천과 계곡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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