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괴산군이 5월 한 달간 괴산읍 행정문화센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동 2층에 종합소득세 전담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창구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일괄 안내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대상자는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반 납세자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서면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를 추진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며 매출이 줄어든 소규모 사업자나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사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군 관계자는 “전자신고와 전담 창구 운영으로 납세 절차를 한층 간소했다며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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