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소방본부가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에 발맞춰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6가지 종류로 구분하며, 지정수량 이상일 경우 엄격한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도별로 상이했던 소량 위험물 관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준칙을 반영한 결과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신설, 위험물 시설 유형별 조문 재구성 등이다.
특히 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신설은 지난 2024년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추진한 범정부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해 종류 구분 없이 공통 기준과 시설별 기준만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제3류 위험물 특성에 맞는 추가 안전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조례 시행에 맞춰 일반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 자율점검 점검표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식 수준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은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특성상 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안전관리 의식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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