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 가능동주민센터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다.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다만,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에너지 비용을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물 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부터 최대 70만1천300원까지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주연 동장은 “에너지바우처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