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지방세와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 그리고 경찰청이 협력하여 진행하며, 단순 번호판 영치를 넘어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는 족쇄를 설치하거나 공매 처분하는 등 한층 강화된 조치를 포함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9월 8일에 실시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징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각각 단속을 진행하면서 체납 정보가 분산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에서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확인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집행력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차량도 상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단속에는 울산시, 구군, 경찰청 직원 총 20명이 7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활동한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번호판을 인식,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적발 시 족쇄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체납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체납자의 납세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실시된 1차 합동단속에서는 총 18대의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고액 체납자 차량 1대에 족쇄를 설치한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 세액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