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는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지역 청년 세대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로 전입 신고를 했거나 대구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특히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 청년도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 형태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본인이 실제로 지급한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중앙 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구시 청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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