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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생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확대, △지도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교육 대상 및 강의 확대,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성가족부가 202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29.5%가 부당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생들이 근로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당행위 및 처우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아이들이 사회로 나아가 노동자가 되었을 때, 노동자로써 권리를 찾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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