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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2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해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해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재차 지적했고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담당 실·국장이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무담당관에게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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