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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특례시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 금전을 요구하거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28일, 용인시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신원 미상의 일당이 지역 내 정보통신업체에 접근, 수지구청 ‘이OO 주무관’을 사칭하는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사칭범들은 위조된 수지구청 명의의 공문을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했다. “전기차 질식소화포를 대리 발주해달라”는 내용으로 업체를 속여 특정 계좌로 약 1억 원의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그대로 돈을 가로챘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다음 날 구청을 방문, 해당 공문이 위조됐음을 확인했다. 즉시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시청 회계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일당은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 도서관 직원을 사칭해 도서관 1층으로 업자를 불러내 공사 견적을 협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최근에는 범행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시청 등 공공기관 청사로 피해자를 직접 유인해 대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공공 청사 내에서의 만남을 통해 공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신뢰를 준 뒤 이후에는 전화와 문자로만 연락하며 자재 대금 등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시청 누리집과 용인시계약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유사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공기관의 모든 물품 구매, 용역, 공사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적법한 공식 절차로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임 발주를 요청하거나, 사적인 형태의 자재 대금 선결제, 특정 민간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위조된 명함이나 공문을 제시하고 시청, 구청 로비 등에서 만남을 유도하거나 결제를 요청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시청과 구청의 공식 행정전화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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