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원청개구리… 사라져가는 논의 친구

개발과 농약 사용으로 위협받는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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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후에너지환경부



[PEDIE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수원청개구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청개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된 보호 대상이다. 도시화와 농약 사용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원청개구리는 몸길이 2.5~3.5cm의 작은 양서류다. 일반 청개구리와 매우 흡사한 외모를 가졌다. 몸 색깔은 서식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수컷은 턱 아래에 황색 울음주머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파리, 벌, 나비, 딱정벌레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번식기인 5~7월에는 수컷이 논의 벼를 잡고 구애 울음소리를 낸다.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는 약 2개월 후 어린 개체로 성장한다.

수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경기 수원뿐 아니라 북한, 충청, 서울, 강원, 전북 등에도 서식한다. 저지대 평야 지역의 논이나 습지, 웅덩이 주변에서 주로 발견된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청개구리와 매우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쉽지 않다. 하지만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보다 몸집이 작고, 울음소리가 저음의 금속성 소리라는 차이가 있다. 수원시는 수원청개구리를 시의 상징물로 지정하여 보호에 힘쓰고 있다.

문제는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농약 사용 또한 수원청개구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원청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수원청개구리의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보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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