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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받지 못한 민원인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A시에 대해, 잔여분을 지원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A시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했다.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3개월분 90만원의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당시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 A시는 ㄱ씨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잔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예상치 못한 통보에 ㄱ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ㄱ씨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ㄱ씨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잔여 지급액 60만원을 안내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 점을 주목했다. 이러한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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