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유순옥 의원 발의 '의원당선인 교육 조례' 통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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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유순옥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

이번 조례안은 신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도민들을 위한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일회성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해 의정활동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 연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연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유순옥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통과로 의원들이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교육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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