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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도가 제대군인 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인 4년 이상 복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강원도가 제대군인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5년 이상 복무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업, 창업, 귀농 귀촌, 귀산촌 정착지원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용래 의원은 "5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제대군인들이 배제돼 왔다"라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귀산촌 정착지원 포함, 정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사무 위탁 규정 신설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제대군인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강원도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원도의 이번 조치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복무 여건을 반영한 적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타 지자체로의 확산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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