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장려금 미지급 논란, 국민권익위가 '지급' 결정

A시의 예산 부족으로 불거진 육아휴직 장려금 미지급 사태, 국민권익위가 신청인의 '신뢰 보호'를 강조하며 A시에 잔여분 지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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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EDIEN] A시에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ㄱ씨는 3개월분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지난해 12월 받았다. 문자에는 3개월분 90만원 외에 잔여 지급액이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잔여분 지급이 불가하다고 갑작스레 통보했다. ㄱ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신청인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다. 다만 도의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A시의 이러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A시가 신청인에게 잔여 지급액 60만원을 안내,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 만큼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A시는 올해 자체 사업 예산을 확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시에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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