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사 간 59차례에 걸친 실무 교섭 끝에 156개 안건에 합의했다. 6일 충북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방학 중 비근로자의 생계 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순직자 예우 확대 등이다. 조리사, 특수교육실무사, 환경실무사 등의 근로일수를 확대하고, 육아시간 적용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난임 치료 시술 휴가 확대, 자녀 양육 휴가 신설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초등스포츠강사 퇴직금 적립,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조정 등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교육청은 신규 채용자 직무 교육을 신설하고, 직무 연수 확대, 심리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 역량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순직 교육공무직원에게 기본급 10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룬 결과”라며 “협약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공무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교육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