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1월부터 시작된 감사 결과를 5월 7일 발표했다. 특히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가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며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특혜 계약과 휴게소 운영 부실 관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방식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도성회가 휴게소를 운영하며 이익을 챙기고, 탈세까지 저지르는 행태가 들통났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들의 친목을 위해 정관에 명시된 공익적 목적사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를 예금으로 적립해 자회사인 H&DE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배당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도성회는 이를 탈루하며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했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을 고집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도공이 추진한 민간이 투자를 통해 휴게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의혹이 나왔다.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사를 다른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기업집단에 특혜를 부여하고, 공사비 확정 없이 임의로 시공을 시작했다.
도공은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명시된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관련 정보를 도성회 측으로 유출한 의심도 받는다. 국토부는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특혜 계약 및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도성회는 정관 개정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로 얻어낸 결과를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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