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PEDIEN] 지방대학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강원도가 새롭게 지정되고, 기존의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변경 지정됐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이들 지역에 부여하며,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기존 특성화지방대학에만 국한됐던 규제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 전체로 확대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 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신규 특례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학사 제도 분야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점 교류 형태의 제한적인 협력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대학이 인가받은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두 대학 공동 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남대는 디에스시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 인사 분야에서는 부총장,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 임명 대상이 학내 교원으로 한정됐던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전남대와 충남대에 부총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 대학 운영의 혁신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경영 분야에서도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기초 지자체에서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이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 교육 및 지역 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 시설을 확보해 전문대학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성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은 특성화지방대학의 특화캠퍼스를 더욱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는 근본적인 법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