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부지 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6개 지역의 통합 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하는 계획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치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를 시작으로 행정 구역 개편에 나선다.

이러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부지 확보'와 '청사 건립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 의원은 통합 교육지원청이 분리될 경우 수반되는 예산, 조직, 인력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시 검토 중인 부지를 언급하며, 향후 청사 건립에 필요한 최소 부지 규모와 시설 기준이 마련되었는지 경기도교육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좁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경우 층수가 높아져 건축비 증가 등 여러 요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부지 규모와 시설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계획은 교육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관련 기준 마련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