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도 스쿨존 제한 속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주민 불편과 교통 흐름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전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별 특성과 도민 의견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어린이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스쿨존을 보유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 시·군, 교육청 등과 협력해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공론화를 이끄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넘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안이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부터 일부 스쿨존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운영을 시행해왔으며, 최근에는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함께 고려한 탄력적 운영 방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행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스쿨존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과 교통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