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EDIEN] 보건복지부가 전국 15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참여 기반을 넓힌다.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새롭게 추가 지정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려는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 의료진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의료윤리 교육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명의료 결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하지만 제도 이용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거부하거나, 환자 가족이 치료 지속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중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 제도가 운영된다. 중소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제도 참여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과정 관련 심의, 상담,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은 특히 서울·경기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제도 참여 협약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지역 의료기관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청하면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관련 장비 보유 및 담당 인력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등에 대한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공용윤리위원회별 관할 지역 및 협약 신청 방법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