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산 분야에서 끊이지 않던 강제노동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5일,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 체계로는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이나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되어도 인권침해 판단 기준이 모호해 가해 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어업 면허 취소나 정부 지원금 환수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제 사회에서도 지적받아왔다.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어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수산 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나, 인권 유린 재발 방지와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염전,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법 집행 만료 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가해 업체가 이미 수령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가공품이 국내외 시장에 유통·판매되지 못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해외 수출 차단까지 포함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강제노동 및 인권 유린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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