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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북 영동군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을 국가적 재난으로 관리하고,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크게 상향 조정됐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다. 영동군은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은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성묘나 농작업 시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발생 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영동군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산불 없는 안전한 영동군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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